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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으로서 경제 활동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과 소비자를 이어줌으로써 생산・판매 활동과 구매・소비 활동이 맞물려 돌아가게 해준다. 유통거래에는 제조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형태의 유통업자들이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데 최근 유통산업은 대형화, 다양화, 온라인화라는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산업의 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제조업자의 협상력이 강하고 유통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백화점을 비롯하여 양판점, 대형마트 등 여러 형태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많이 출현하였고,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통 채널도 과거의 3단계 전통적 유통 채널(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에 서 생산자와 대형유통업체 간 2단계 신(新)유통 채널, 공급자와 수요자 간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TV 방송 등을 통한 유통의 온라인화는 현대 소비사회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단계와 최종 판매・소비 단계를 제외한 중간판매 단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조업자와 도매상, 소매상들이 활동하는데, 유통거래3법(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들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거래3법 이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 기능과 특성이 사실상 상법상의 상인(商人)과 동일한데, 이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 권익을 보호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 사이의 거래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르고, 당사자 간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상법 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통거래3법에서는 이른바 ‘갑을관계’로 일컬어지는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와 ‘억류(hold-up)’ 문제를 이유로 정부가 당사자 간 거래관계에 많은 공적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개입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와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과 같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적 개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모든 거래에는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협상력의 차이는 그 거래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가 계약 조건에 반영되는 것이 곧 시장기능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유통거래3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법제인데, 이러한 법제가 마련된 데에는 사회・경제적 여건, 기업생태계, 계약문화, 기업문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유통 현장에 작용하고 있는 유통거래3법이 유통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효율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당국은 물론 관련업계, 법조계 등 관련인사들의 깊은 고민과 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책자는 이러한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이 시작되었으며, ‘유통거래’라는 경제활동 과정의 공통된 기능과 특성에 착안하여 3개 관련법을 ‘유통거래3법’이라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는 최초의 시도를 하게 되었다. 저자들의 능력과 시간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보나, 아무쪼록 본 책자가 유통업계 기업의 담당자, 관계공무원, 실무 변호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제1편 총론
1. 경제활동과 유통거래
2. 유통분야 거래에 대한 공적 규율
3. 유통거래 3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서론
제1절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경위 및 의의
제2절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절 법 적용 대상 거래
제4절 법 적용 제외
제2장 대규모 유통업자의 적극적 의무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절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3절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제4절 납품업자 등과의 협약 체결
제3장 상품거래 관련 의무·금지사항
제1절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법 제7조)
제2절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3절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제4절 상품의 반품 금지
제4장 일반적 의무·금지사항
제1절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2절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제3절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4절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5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6절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7절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절 보복조치의 금지
제5장 법 집행
제1절 분쟁조정제도
제2절 사건 처리 절차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제4절 동의의결제도
제5절 민사적 구제
제6절 형사적 제재
제3편 가맹사업법
제1장 서론
제1절 가맹사업의 정의
제2절 관련법상의 규제 체계
제3절 가맹사업의 기능과 특성
제4절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제5절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절 가맹계약 당사자의 준수사항
제3장 정보 공개 관련 의무·금지사항
제1절 가맹사업과 정보 공개
제2절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 등록 거부, 취소
제3절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제4장 가맹계약 관련 의무·금지사항
제1절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
제2절 가맹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제5장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의무·금지사항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절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제3절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4절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제5절 보복조치의 금지
제6절 광고·판촉 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제6장 가맹계약 당사자 간 협력 관련 사항
제1절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거래 조건 변경 협의
제2절 분쟁의 예방
제7장 법 집행
제1절 분쟁의 조정
제2절 조사 및 처분
제3절 행정제재
제4절 동의의결제도
제5절 민사적 구제
제6절 형사적 제재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서론
제1절 대리점법 제정 경위 및 의의
제2절 법 적용 대상 거래
제3절 법 적용 범위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1절 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제공
제2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제3절 구입강제행위
제4절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제5절 판매 목표 강제행위
제6절 불이익 제공행위
제7절 경영활동 간섭
제8절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회피 금지
제9절 보복조치의 금지
제3장 법 집행
제1절 분쟁의 조정
제2절 조사 및 처분
제3절 행정제재
제4절 동의의결제도
제5절 민사적 구제
제6절 형사적 제재